경찰, 불법 사제 무기 만들어 거래한 태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23-11-28 17:01   수정 2023-11-28 17:02


불법 고무줄 작살총 등 사제 무기를 만들어 SNS를 통해 유통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 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29) 등 제조·판매책 2명과 불법 발사 장치를 구매한 태국인 9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발사 장치 15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부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해왔다. 유튜브에서 발사 장치 제조 방법을 익힌 A씨는 2021년 9월부터 사제 발사 장치를 만들어 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판매했다. 완제품의 택배 발송이 어려울 땐 제작에 필요한 부품만 보낸 뒤 실시간 방송이나 메신저로 조립 영상을 공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간 6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제 발사 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제조한 고무줄 작살총의 유효 사정거리는 최대 30m로, 5m 정도 거리에서 쏘면 알루미늄 캔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불법 발사 장치가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SNS 등에서 불법 사제 무기나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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